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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 그대로…수당·근무 단축 '꼼수''편법'


최저임금 오르니 편법 성행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죠"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현재로선 고령자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의 72%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고 33%는 구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당삭감, 휴일폐지"

"상여금, 연차수당 등 최저임금 포함 안돼"

"정보 홍보 부족, 朴정보 노동개혁엔 63억 써"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가 축소(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해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처럼온라인에도 비슷한 꼼수를 고발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이제 사흘째, 1월 월급을 받게 되는 오는 20일 쯤엔 최저임금 꼼수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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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여금, 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변동임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용부는 TV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3종 수당을 알리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했어야 한다"며 "고용부는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6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4법 홍보비로 무려 62억900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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