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보너스 (3) 썸네일형 리스트형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車 구입비 공제되나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車 구입비 공제되나 [ 출처 - 다음 ] ■ 소득공제 목적인 '과표 양성화' 적용으로 중고차는 가능 ■ 새차 구입 비용은 적용 안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는 맞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소득공제 대상인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인 15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은 30%인 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중고차 매매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13월의 보너스' 헷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2017년 근로소독 발행한 근로자, 2018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완료" 13월의 보너스가,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될수 있다. 세금공제액이 누락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3월의 보너스 이제 시작!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017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2017년도 중 납입금액 (최고 240만원 이내)의 40% 96만원 뿐이네요. ㅠ 제외대상 2017년 중에 청약 당첨해지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불가 유의사항 - 등록은 2018년 2월 28일까지 가능 - 2017년 12월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출력가능 2018년 중 대상자 등록 고객은 '인터넷뱅킹', 해당금융영업점' 발급 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