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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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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 30일부터 시행, 동일계좌간 입출금 서비스만 허용 어디까지? Supported by JTBC ㅣ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 30일부터 시행, 동일계좌간 입출금 서비스만 허용 어디까지? 지난 23일 가상통화 거래를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하게 하는 제도가 다음주 화요일부터 시행, 이렇게 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자도 할 수 있게는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 이번에 신규 계좌개설각 이었는데... ]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중인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늘 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의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실명확..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능력 키운다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체계 강화 추진 최근, 가상화페거래소 해킹 개인정정보 유출 사이버 침해 등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해당 사고를 예방을 위한 조치로 거래소 보안 체계 강화 추진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화폐 관련 긴급회의'의 연장선으로 진행 올해 점검을 진행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법규 사항을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KISA는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버 보안 전문 역량 지원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검토 취약점을 검토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함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 회장 긴급 소집 "비트코인 불법 사용 막아달라" 지난 14일 오전 국내 주요 금융지주 화장들을 긴급소집 가상화폐 관련 된 정부 대책을 설명하며 금융권의 협조를 주뮤 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부분에 주목 법무부장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범죄 엄정대처" ● 가상통화 채굴 빙자한 투자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 ●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등 위험요소가 도드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