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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따위 넣어둬, 넣어둬, 넣어둬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지식' 부동산중개수수료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관련 공부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독일에서는 졸업선물로 법률서적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법은 현대인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막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공행진을 매회 기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또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된 거래 절차를  꼭 지켜야 하고 관련규제를 알야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거래 중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동산 관련 법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한 언제 필요할지 알아 볼까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는 중개보수(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의 조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_ 바로가기 http://land.seoul.go.kr/land/ (우측하단, 부동산중개보수 확인가능)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_바로가기 http://gris.gg.go.kr/index.do (중개업/측량업-중개보수계산 확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_네이버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대책보다 더 먼저 알아야할 '주택법'

주택건설과 공급,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법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국민주택 같은 용어가 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분양권 전매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등이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이 법 내용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은 모두 이 법이 적용되느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04.18, 타법개정]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내게 적용되는 법을 잘 알거나 필요할 때 관련 조항을 잘 찾아볼수 있다면 경제활동을 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골치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외면하지 말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 보세요.

[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_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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