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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직장을 그만둘때 챙겨야 할 팁! '퇴사준비생(퇴준생)' 철저하게 알고 준비하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슴에 묻고산다는 무서운 생각 '퇴사',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회생활과 기대했던것 보다 적은연봉, 복지시설, 말도 안되는 업무량과 텃새 등 그 외에 많은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모든일들이 생각과 불일치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퇴사를 준비하는 '퇴사준비생(퇴준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만큼 철처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는 앞으로 퇴사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깨알 정보 꿀팁, 퇴사전 '퇴준생'이 챙겨야 할 여러 가장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되직금 챙기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견 근무, 계약직까지 모드 해당됩니다. 회사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 = 30일분 평균입금 x 재직일수/365(근속연수)

참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2주 내에 처리해줘야 하는데요. 만일 2주 내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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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평일, 가급적이면 월요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법에서 퇴직금 산정 및 사대 보험 상실일 등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만약 1년을 일하고 퇴사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하루 차이는 퇴직금과 관련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 일한 사람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이라면 1주일 개근할 경우 부여받울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함으로써 발생되는 피로회복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낼 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 계산해 총 근무일이 365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산정해 퇴직일을 월요일로 하는 것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 못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분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만큼 근무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남은 연차를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보건(생리)휴가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니, 꼭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증명서 꼭! 챙기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퇴사 후 바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측에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해촉 증명서는 근로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증명서인데요. 이서류가 있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국민연근 납부를 정지할 수 있으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퇴사 전에 챙겨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대부분의 경력직 이직 시 제출 서류로 사용합니다.

 

원청징수 영수증

이전 직장에서 연봉을 바탕으로 책정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충족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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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렵게 퇴사를 마음먹었지만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닌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저 그만 두겠습니다." 시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