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매월 스치듯 지나가는 월급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의외로 많은 항목들이 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직무수당을 포함 한 여러가지 수당까지 월급쟁이라면 꼭 알아야 하지만 정작 명세서를 보면 너무 어렵고 헷갈려요.
월급명세서 용어관련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각종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급여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을 말하구요. 용어가 조금 복잡하지만,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꾸준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히사면 됩니다. 단,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차등 지급되는 것은 통상 임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입니다. 별다른 성과나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연봉제라면 12월 나눠 매달 받는 돈이 이에 해당합ㄴ디ㅏ. 기본급은 결국 내가 매달 얼마나 받는지 결정하고 노사협상 등에서 임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정한 급여 외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보수입니다. 추가근무수당 등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이나 주말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사당 등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또는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조에 따르며, 취업 후 3개월 미안도 이에 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봤는데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온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해진 초봉에서 시작해 근속연수가 나이에 따라 또는 지위 등에 따라 대우를 받는 제도 또는 관행을 말합니다. 속된 말로 '짬밥'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부터 여러 기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고 최근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등에서 사측은 호봉제 폐지를, 노조측은 호봉제 유지를 주장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맡은 일이 난이도나 책임의 정도 등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20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로 보급됐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관련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직무급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월급이 계속 오르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덜 받고 일을 길게하는 워크셰어링의 한 형태라고 불 수 있습니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됐고, 최근 한 증권사에서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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