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그리마녀 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실업급여 인상 소식을 접해보신적이 있나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실직한 사람부터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액은 고용보험제도가 실행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을 짚어볼까 합니다.
이미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동영상 화면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일 기금을 모으는 사회보험입니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고용보험료를 2011년 1.1%, 2013년부터 현재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왔으며, 근로자가 0.65%, 회사가 0.65%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현행 1.3%에서 1.4~1.5%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왔으며, 실업급여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고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자들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직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1일 6만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지급 최저임금 90% × 1일 수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기준으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바로가기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직전 직장이 한곳 일 경우, '상실' 확인
실직 전 직장이 두 곳 일 경우, 전 직장 '이직' 처리를 꼭 확인
이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이직 요청 1~2일 소요되며, 기타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한 궁굼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업무담담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실직 전 기간인 18개월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폐업 등 비자발적인 아유로 실업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180일은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9~10개월 실제 근무기간 임
실업급여의 신청과정
이직일, 즉 직장을 그만 둔 날부터 12개월 이내으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포함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접수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직접 워트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 40분정도 소요가 되며, 중간중간에 3번정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지 놀라지 마세요. (첫번째 OX 5문제, 두번째 OX 5문제, 세번째 주관식, 객관식 5문제 정도)
이미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료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탐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면 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불인정일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1차와 4차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연령과 근무기간, 최근 3개월간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와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활동 내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1) 조기 재취업시 - 조기 재취업 수당
2) 광역 구직활동시 - 광역 구죽활동비
3) 취업으로 이사 시 - 이주비
4) 질병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재취업 과정을 통해 구직에 성공할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기간 내 취업에 실패할 경우 연장 지급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연장 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분류되는데 훈련급여를 제외한 급여는 구직급여의 70%까지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적으로 생활의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응원하는 제동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수급조건이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현 정부에서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을 계속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두번째 이야기) 해당관할 사업장 고용보험 센터 방문의 모든 것_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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