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공항 홈페이지 캡쳐)
모든 여행의 마무리는 면세쇼핑!
쇼핑은 여행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의 시작을 쇼핑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여행은 정말 끔직할텐데요.
누군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힘들어하며, 왜 우리나라는 없는거냐며, 신세한탄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다녀오면서 입국할 때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입국 면세점' ,'입국장면세점'이 도입!
ㅣ출국자만의 특권이였던 면세쇼핑!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출국인을 위한 출국장 면세점만 있습니다. 출국자만의 특권 이였지요.
구매한도 1인당 &3,000
면세한도 1인당 $600
ㅣ2019년 5윌 도입되는 입국장면세점
올해 5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귀국시에 이용가능한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됩니다. 입국장면세점은 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중인데요.
옆나라 중국은 2003년, 일본은 2017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관련법 발의가 시도됐는데요. 무려 15년 만인 작년에 통과되어 올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5년동안이나 입국면세점이 무산된 이유는 '소비자 과세의 원칙'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출처 더스쿠프 캡쳐)
ㅣ소비자과세원칙이란?
국경을 넘는 물품에 대해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해당 물건을 소비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구매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년 정부에서 외화 유출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위해 입국 면세점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81.2%가 입국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고 하니, 하루 빨리 도입되는게 맞다고 보아지네요.
(출처 인천공항 홈페이지 캡쳐)
ㅣ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190㎡ 규모 2곳, 제 2터미널에 326㎡ 규모로 1곳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 도입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출처 JTBC 뉴스캡쳐)
ㅣ판매 품목과 그렇치 않은 것은?
입국장면세점 운영주체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제한하며 향수, 화장품, 주류, 잡화 등을 팔고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은 품목에서 제외되다고 합니다. 담배는 면세가가 시중보다 약 40%저렴하고 현금화하기 좋은 물건으로, 입국자들이 모두 담배를 사서 되판다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것을 우려해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뱃값이 인상된 2016년 면세 담배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4배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ㅣ주의사항
입국 면세한도는 600$ 입니다.
입국 시 이 한도를 넘기면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 감면되는 반면, 적발 시에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면세 한도는 가족이더라도 합산되지 않으며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에 대한 세금은 품목마다 다른데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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