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시 5만원 과태료)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혹은 동거자
신고장소 : 사망자나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 준비서류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 시체검안서
상속재산의 확인방법
✔금융재산조회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채무 조회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주의) 금융조회서비스는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통보 시 상속인의 전원의 합의 전까지는 예금지급이 정지되는 바, 자금을 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함
✔ 부동산 조회
피상속인의 소유하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조회 신청
민원 24시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 금융 + 토지(부동산), 자동차, 각종연금, 국세, 지방세를 원스탑 조회서비스 신청 가능 ('16년 12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준비서류
- 사망자 사망일시 기재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표시 될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 조회하는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 사망한 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유족
상속재산의 분할
✔ 분할의 방법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에 따름
유언이 없는 경우 :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법정상속지분에 따름
✔ 상속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과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속 : 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 취득세 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골프, 콘도회원권
신고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세율 : 일반동산 3.16%, 농지 2.56%
(주의)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 또는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원)가 부과됨
✔ 준비서류
재산상속협의분활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세 신고와 납부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시 납부 세액의 5%공제('18년부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불이익 있음
✔ 연부연납과 물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5년간 분납 신청가능(미납금액의 연 1.6% 이자를 납부해야 함)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 넘는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납세 가능
[참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10억원 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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