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그리마녀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들어 달라진 환불 규정 중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까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자 있는 제품 혹은 불합리한 약관과 규정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으신가요?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던 문제들 중 39개 항목을 개정하여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항공사의 배상 책임 강화
과거에는 비행기에 실은 짐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승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 수화물 운송이 예정보다 늦어져 피해가 생길 경우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104개국 항공운송업자 약관)'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항공가사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비행지를 띄우지 못하거나 늦게 띄울 경우 항공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론 항공사가 책임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100~400$를 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항공사의 배상 범위가 최대 600$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선 항공의 경우 과거에는 2시간 이상 지연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선도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운임의 기준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뜻합니다.
여행, 공연등의 천재지변의 발생시 소비사 위약금 완화
현재 여행업은 소비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약금 면책 조항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또, 공연 티켓을 예약 후 전영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린 사람은 예매를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거나 다른 일정의 공연으로 배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공연을 볼 경우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숙박업소의 예약한 소비자가 지진이나 화산 푹발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외식업, 연회시설 운영업의 위약금 개선
돌잔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위약금 부과기준 기간과 금액이 달라입니다. 과거 기준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전과 후로 나뉘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도 환급됩니다. 단 사용예정일로 부터 7일 전 취소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7일 이후라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은 계약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뜻합니다.
또, 외식업에 대한 예약금 규정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식당 책임으로 인해 예약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등 제조사 AS보상기준 강화
그동안 제품의 AS 처리시,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보상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약품, TV, 스마트폰, 모터사이틀, 보일어, 농업용기계, 어업용 기계, 주압용품의 14개 품목입니다.
선불카드 잔액 환급 기준 완화
모바일 선불카드 및 사이버 머니등의 선불전자 지급수단 사용 시 일괄적으로 80%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사용해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3만원을 사용하면 2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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