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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신용카드 부정사용(부정거래) 발생 될 경우 돌려받는 방법, Tip!!!

 

안녕하세요. 앵그리마녀 입니다.

우리는 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실하게되고, 잃어버릴때 멘탈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신용카드가 사라지고 부정거래가 일어났을때 누군가는 피해액의 100%을 돌려 받고 또 누군가는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 볼까 합니다. 이유는 무엇을까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있나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에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며 생략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서명도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괜히 꺼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 뒷면 서명은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부정거래 발생 시 가맹점 또는 카드사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을수 있는 일종의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일어날 모든 부정거래에서 자유로워 질수있는 이야기 입니다.

분실된 카드가 사용될때 부정거래 당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본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 뒷면 서명과 실제 서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거래가 일어났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카드뒷면에 서명(사인)을 꼭! 하세요.

또한, 해당 금융사 및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3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 할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부정사용(부정거래) 사용 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 분실 및 도난 후 부정거래가 발생해도 피해액을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실해 부정 사용된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
3. 카드의 양도,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4.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5. 카드회사의 부정사용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6. 카드 비민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7.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8. 카드를 이용하며 상품 구매 등을 위한 현금 유통 등의 부당 행위를 한 경우

 앞서 언급된 사례2의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명 '카드깡'이나 불법대출 등에 이용될 경우 피해를 입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전 꼭 알아야 할 카드 부정사용 예방법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 동의하기: 출국하기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회원이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 매출 승인이 제한됩니다. 카드사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회원의 출입국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거래를 사전에 막습니다. 신청비는 무료.

카드 한도 조정하기: 사용하는 카드의 이용한도가 지나치게 클 경우 출국하기 전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현금 등을 감안해 카드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SMS 서비스 신청하기: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즉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카드 뒷면 서명 확인하기: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를 분실했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결제 자체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에도 결제에 제약이 따르니 미리 체크해 보세요.

 

 

 

해외여행 시 부정거래 발생, 보상 받으려면?

해외여행 도중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카드사고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현지 국가의 경찰서 또는 대사관에서 받은 접수증 또는 신고증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이후 카드사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이 결정되면, 도난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거래에 대해 보상합니다.

 만약 보상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fss.or.kr)나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할 수 있어요.

 당분간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면 '해외 사용 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의 해외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부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해외사용이 정지되도 국내 카드거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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