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합의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살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 마련의 배경은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처벌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합의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과정에서 강제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시행될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15살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최소 연령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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