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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비과세종합저축, 자세히 알아 볼까요?

 

나날이 돈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하고, 저금리, 물가상승으로 인한 걱정이 가장크게 다가옵니다. 좀더 어릴때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상품을 이용해 재테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자소득에 대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덜 낼수 있도록 알아 볼까합니다.^^. 지금처럼 저 금리시대에 적금이나 예금의 이자가 1~2%의 금리를 받고 있는데요. 만기후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혜택이 큰만큼 가입기간이 장기간 유지를 해야된다라는 점!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축,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기간 동안 전액 비과세 처리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의 개인(단, 19년까지 1세식 단계적 상향)

2018년 만 64세 이상 , 2019년 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傷痍者),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거래한도

5천만원(저축원금기준) 이내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종합 저축 한도 포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도 해지이율, 비과세 만기 이후 이율, 정상과세 적용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 1인 한도계산 산입하지 않음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음

|계좌 개설수

5천만원 한도내에서 다수 통장 신규 가능

비과세종합저축 취급기관 : 은행, 보험, 공제, 증권, 투신 등 전 금융기관

|기타

비과세종합저축의 전환, 비과세종합저축을 일반계좌로 전환이 불가 (단, 주택청약과 관련된 상품은 가능함), 일반계좌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

명의변경 :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함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 사망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처리하여 당초약저이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