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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기준

 

신용카드의 발급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쓰는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미래의 자산의 끌어 다 쓰는 것"이다.  이왕이면 현명하게 쓰는 '체리피커(cherry picker)'가 되기를 바란다.

 

※ 체리피커란?

카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체리만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래 크레디트카드 회사의 특별한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가리킨다.

|민법상 성년(만 19세)

단, 만18세 이상인자 중 현재 소득을 증명하거나,  재직을 증명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한다. 단,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한 月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월 가처분소득 = 월소득 - 월채무원리금 상환액

※  개인신용등급 : CB사(NICE, KCB0 등급

| 예외사항

체크카드에 최고 30만원 이내의 소액한도 부여가능 (민법상 성년자, 총 2개 카드사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 기타

신용체크카드는 회원당(주민번호기준) 신용한도 최대 30만원내 복수발급 가능

체크카드 결제단위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

신용카드와 유신용체크카드 중복발급 가능

국외 예금인출 거래가 가능한 체크카드 : 개인회원(외국인 포함)에 한하여 발급

 

tip!!!

단기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있을경우, 카드 발급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난, 은행원이 추천하는 카드는 되도록이면 발급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