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을 납입하려, 은행에 갔는데... "실명확인 해야하는 경우, 신분증 아-왜?" 현금을 들고 공과금 지뢰 용지를 들고 간 경우는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
※ 실명확인 생락 가능한 공과금
현금으로 지뢰용지 납입할 경우 - 실명확인 생략, 납부고지서 등에 납부명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공과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신문구독료, 신용카드대금, 100만원이하의 선불카드 등등등
※ 실명확인을 해야하는 공과금
실명확인 생략대상 공과금이 아닌 기타 은행지로장표 또는 각종 납부고지서에 의한 입금, 무통장 입금의 경우와 동일 100만원 이하는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
입금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입금하고자 하는경우, 대리인에 대하여만 실명을 기재, 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함
법원공탁금, 정부 법원 보관금 송달료의 출금
명의인 거래 : 거래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대리인 거래 : 거래명의인 및 대리인의 실명을 거래신청서 등에 모두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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