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발급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쓰는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미래의 자산의 끌어 다 쓰는 것"이다. 이왕이면 현명하게 쓰는 '체리피커(cherry picker)'가 되기를 바란다.
카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체리만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래 크레디트카드 회사의 특별한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가리킨다.
|민법상 성년(만 19세)
단, 만18세 이상인자 중 현재 소득을 증명하거나, 재직을 증명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한다. 단,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한 月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 월 가처분소득 = 월소득 - 월채무원리금 상환액
※ 개인신용등급 : CB사(NICE, KCB0 등급
| 예외사항
체크카드에 최고 30만원 이내의 소액한도 부여가능 (민법상 성년자, 총 2개 카드사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 기타
신용체크카드는 회원당(주민번호기준) 신용한도 최대 30만원내 복수발급 가능
체크카드 결제단위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
신용카드와 유신용체크카드 중복발급 가능
국외 예금인출 거래가 가능한 체크카드 : 개인회원(외국인 포함)에 한하여 발급
tip!!!
단기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있을경우, 카드 발급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난, 은행원이 추천하는 카드는 되도록이면 발급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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