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내일배움카드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대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근로자, 육아 휴직자등
일반과정은 음식, 미용, 컴퓨터 및 기타 서비스 직종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정부가 수강료의 60~100%를 지원해요.
외국어 과정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하는 학원 등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정규직은 4만 5,000원, 비정규직은 5만 4,000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최대 60%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과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강료 100%를 지원하지만, 수강 과목이 외국어일 경우 지원금이 50%로 제한됩니다. 단, 모든 과정의 훈련비는 연 2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1단계. 고용노동부 접속 후 훈련과정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HRD(hrd.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마이페이지]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신청]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록 후 [내일배움카드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발급계좌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서만 진행되며, 계좌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해당 은행으로부터 2주 이내 체크카드가 발급됩니다. 단, 카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어요.
3단계. 내게 맞는 훈련과정 찾기
고용노동부 HRD 홈페이지에 등록된 미용, 요리, 컴퓨터, 어학 등의 훈련기관 가운데 자신과 맞는 과정을 고릅니다. 지역과 직무종류, 훈련 시작일에 맞춰 검색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교육비, 출석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교육이라도 근로자 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4단계. 수강신청 및 교육비 납부
맘에 드는 교육과정을 고른 후 교육비 가운데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학원 측에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을 경우에는 매 수업시간 마다 근로자 카드를 소지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만약 수강기간 중 출석률 8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장인에게 '안정된 직장'란 없는 듯 합니다. 저 또한 그랬듯이, 회사를 졸업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려는 노력 만이 있을 뿐이죠. 직장인에게 자기개발은 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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