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음주운전 기준 강화 0.05% → 0.03%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음주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술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 혹은 대리업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야 합니다. 술 한잔은 음주운전 단속해도 걸리지 않아, 이런 안일한 생각과 섣부른 방심은 금물, 음주운전 사고로 직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l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할증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돼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 및 확충도 실시돼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ㆍ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앵그리마녀뉴스's [angry_witch_story/## Witch NEWS] - 6살 아이 열차 문에 끼어 끌려갔는데... 코레일 "고객 과실" 치료비 지급 논란 [angry_witch_story/## Witch NEWS] - 서울대 보라매병원 간호사, 환자에게 손가락 물려 ‘절단’ 사고 [타임라인/성공하려는 작은 노력] - 사람 쫓는 야박한 벤치 or 온정 나누는 훈훈한 벤치, 사랑주는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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