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8 연말정산 [2017년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 대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하루에 한가지~!!! 꿀팁! 2017. 12. 19. 무주택확인 등록과 납입증명서 발급 포인트 무주택확인 등록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포인트 13월의 월급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꼴치 아픈 달~ 하지만 우리는 즐겁못하다. 왜냐하면 13월의 월급은 인터넷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집합을 시키는 장소. 그리고, 자~ 입력하세요. 이다. ㅠ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바로가기 ◀ ] 우선, 찬찬히 집어가며 보기로 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원의 한도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단, 은행에 무주택세대주임을 등록 후 전년도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번 등록하면 등록한 전년도 납입증명서는 홈텍스 조회가 안되고 다음연도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 ▶.. 2016. 1.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