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연말정산 [2017년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 대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하루에 한가지~!!!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