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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Witch News_ Tip!!

정말 이래도 술마시고 운전할래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주 운전 처벌법,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앵그리마녀 입니다.

우리나라의 회식? 외식? 기쁠때나, 슬플때나, 즐거울때나, 외로울때나, 화날때나, 시련을 당해도,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술!!! 술없이는 못하는 우리나라,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도 뽑히기도 했다는데요. 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술 마신 뒤에 음주운전하시는 분들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음주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교통 사고 사망 원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세계 여러나라의 음주 운전처벌 처벌법을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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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주(州)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게 처음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6~12개월의 면허 정지와 벌금을 물리게 되며, 재차 음주 운전에 걸리면 1차 처벌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주(州)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이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따라 걸어보라고 하는데 이때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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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惡으로 규정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일때, 또한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은 3~5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300만원의 벌금,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2~3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650만원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됩니다. 또한 술주정 3회 적발시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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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정도로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1%만 되도 벌금 및 면허정지, 칵테일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벌금 50만원과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이 발금을 부과하고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임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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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적발된 사람의 이름, 나이, 자동차번호판, 혈중알콜농도등이 기재된다고 합니다.

유럽지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지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경우를 음주 운전 규정하여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규정하여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터기

단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게 되면 그 즉시 순찰차에 태워 외곽 30km지점에서 내려 놓은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가면서 김시하게 된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 운전을 매우 강력하게 다루고 있어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즉시 총살형에 처하고 있어 술을 마신 뒤에는 감히 운전적에 앉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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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음주 운전자는 곧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뒤 이틀날 훈방 조지함으로써 부인의 바가지로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이색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

 

태국

음주운전은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청소와 시신 닦고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강한 봉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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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가 단속 기준으로 첫 적발시 벌금 69만원에 1년 동안 면허정지가 되고, 2번째는 면허정지, 3번째 적발 시 3달간 구금과 3년동안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03%이면 단속 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2잔만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이외에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했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최대 1,000만원 별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을 하지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강력한 처벌의 규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한 만큼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