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하시나요?" 물건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면 듣게되는 이 짧은 질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세금 공제 혜낵을 얼마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챙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2005년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결제 할 경우,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요건에서 제외)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