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시나요?"
물건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면 듣게되는 이 짧은 질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세금 공제 혜낵을 얼마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챙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2005년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결제 할 경우,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요건에서 제외)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며,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액이 2100만원인 소비자는 총 급여액의 20%가 420만원이 되므로 3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월세도 현금영스증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국세청 매거진 유튜브) 클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시 과태로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혹시나 신청을 몰라 놓친 소비자들은 아쉬움이 앞설 텐데요. 업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집근처 천원이하는 신용카드 안받는 곳도 있는데.. 신고할까봐요???)
출처: http://smartibk.tistory.com/2179?category=550311 [IBK 기업은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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