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숨소리가 거칠다' 버스 안에서 '여'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심신미약, 정신병적 장애???) 이미지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가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서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