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종합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직장인의 이직 연말정산 확인, 2018년 세율개정까지 ㅣ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시 58만명이 직장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놓지는 내용을 확인 해볼까 합니다. 보통 확인해 보면 직장인의 이직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한 후 두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ㅣ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한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 회사를 이직한 경우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