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시 58만명이 직장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놓지는 내용을 확인 해볼까 합니다. 보통 확인해 보면 직장인의 이직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한 후 두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ㅣ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한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ㅣ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이직 후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ㅣ금융소득 2천만 초과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금융기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 할수도 있다.
ㅣ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단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아니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ㅣ 연금소득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단, 사적 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 이하일 경우 납세자가 판단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ㅣ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떼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미 낸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ㅣ 2018년 세율개정
[앵그리마녀 5월 납부기간, 납부방법으로 찾아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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