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알아야할면허정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ㅣ음주운전 기준 강화 0.05% → 0.03%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음주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술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 혹은 대리업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야 합니다. 술 한잔은 음주운전 단속해도 걸리지 않아, 이런 안일한 생각과 섣부른 방심은 금물, 음주운전 사고로 직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l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할증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