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기준 신용카드의 발급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쓰는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미래의 자산의 끌어 다 쓰는 것"이다. 이왕이면 현명하게 쓰는 '체리피커(cherry picker)'가 되기를 바란다. ※ 체리피커란? 카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체리만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래 크레디트카드 회사의 특별한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가리킨다. |민법상 성년(만 19세) 단, 만18세 이상인자 중 현재 소득을 증명하거나, 재직을 증명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월 가처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