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휴일근무수당 150%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대폭 손질, 대기업 공공기업 먼저 실시???
이미지 JTBC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제대로 지켜질까?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 주 7일을 근로시간으로 정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했지만 주말 근무를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 차등 적용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대상,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켜야하며,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은 추가 허용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