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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제대로 지켜질까?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 주 7일을 근로시간으로 정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했지만 주말 근무를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 차등 적용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대상,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켜야하며,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은 추가 허용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 기존 26종 → 5종으로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
5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근로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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