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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습' 꼼수'인가, 지난달 임시·일용직 해고자 39만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노커뉴스 캡쳐

 

ㅣ 5년 11개월 만에 최대, 비자발적 이직자 급증 전제 46만명으로 21%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12월 한달간 임시. 일용직 근로자 39만여 명이 해고, 2012년 1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규모.

ㅣ 최저임금의 역습

최저임금 인상에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다.

계약종료, 구조조정등으로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비자발적 이직'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12년 1월 이후 5년 11개월만에 가장 큰 규모이다. 2012년 당시에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개시, 시간강사법 도입, 경비원 최저입금 적용 확대 등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량 감원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연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이직이 두드러졌으며, 임시.일용직 이직자 수는 대게 월평균 20만 명대였다가 계약만료 시점 모리는 12월 1월에 30만 명대로 증가했다.

임시, 일용직은 워낙 빈번하게 노동이동이 이뤄지다 보니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것으로 보고 있다.

"해고나 외주화,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는 등의 행태가 상담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앵그리마녀뉴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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