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가능합니다.
단, 추가적 징구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예금주의 가족의 범위가 중요해요.
(예) 3대가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외손자가 아닌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3대가 확인가능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사위와 며느리 포함) 통장개설이 가능한데요.
며느리 - 시어머니 통장개설 가능
장인 - 사위 통장개설 가능
서로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징구서류만 있으면 가능해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개설시 등본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남편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징구
(가족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외삼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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