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주' 삼성전자[005930]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통상 21일(15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23일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JW생명과학[234080], 만도, 휠라코리아[081660], KISCO홀딩스[001940], 한국철강[104700], 한국프랜지[010100], 한익스프레스[014130], 보령제약[003850], 까뮤이앤씨[013700] 등도 거래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월 말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제시했으나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삼성전자 주식이 정확히 언제부터 거래 정지될지는 추후 삼성전자가 정정 공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삼성전자의 장기간 매매 정지 시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26%에 달해 주식시장과 관련 상품 간 연계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가격 괴리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현행 상법과 상장규정을 검토한 결과 주식분할 효력 발생 이후 주권교부 이전과 이후에 모두 상장이 가능하며, 주권교부 이전 상장(권리상장)을 택하면 주식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그간 주식분할 종목의 거래정지 기간이 21일에 달했던 것은 관련 업무처리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 관행에 따라 모두 주권교부 이후 상장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주식분할 시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권교부 이전 상장을 원칙으로 삼아 거래정지 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주권교부 이전 상장과 이후 상장 절차를 명확하게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자나 합병, 분할, 주식분할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되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없는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http://www.yonhapnews.co.kr/stock/2018/03/12/1301000000AKR20180312131451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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