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요거 은근히 쓰시는분 계십니다.) 계좌이체가 쉬워졌는데요, 이체할 때마다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다 보면 숫자 하나씩 실수를 할때가 있어요. 숫자를 여러번 하나하나 확인할 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다른 사람에게 입금이 될 테니깐요. 송금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흔한 실수지만, 실제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수취인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찮다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보다 더 귀찮은 일과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Tip. 자주이용하는 계좌라면 미리 등록! 자주사용하는 계좌 등록!
Tip. '지연(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국내 계좌 간 이체를 거래할때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계좌로 이체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체신청후 30분전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해요.)
" 실수로 송금을 했다면, 착오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바로 송금한 은행 또한 콜센터 전화해서 잘못 송금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해 접수하게 된다면 은행이 잘못 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수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뭔가를 대단한것을 해주겠지 생각하면 안됩니다. 은행에 요청하더라도 직접 수취인이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입금을 취소할 수 없어요.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해야 송금인 게좌로 직접 반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취인이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이때 수취 은행은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할 뿐이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과의 싸움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누군가 내 통장에 돈을! 횡재냐???
마음껏 써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만약 자기 계좌의 돈이라고 마음껏 쓰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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