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화가나있는 앵그리마녀예요.
부득이하게 또는 예적금만기가 되어 자녀(미성년자)의 명으로 된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럴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본의 아니게 금감원(금융감독원)의 지시? 협조? 요청? 덕분에 모든 금융기간의 은행원들은 해지하러 일부러 찾아온 고객?('부' or '모')에게 질의응답으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 거부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시 주민번호가 전부 나올수 있도록 상세발급
기본증명서(자녀,미성년자발급) : 친권, 후견인 확인
본인신분증(부모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
통장 or 도장 :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금융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예외적용이 분실의 경우이니 되도록이면 확인해서 챙기시라는것을 권해드립니다. (H은행에서는 자녀도장 분실의 경우 '도장분실신고'후 전혀다른 도장을 등록하여 해지하도록 권유, 표준화된 지침서는 금융권마다 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없이 발급가능, 발급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 부분, 찾아가는 고객(부모)님들 마다, 하나같이 불편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편부모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친권자, 후견인 확인 또한 예적금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유선전화 확인요청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지가 가능, 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인, 부와 모의 확인 필요!
[angry_witch_story/# 피크뱅크!] - 자녀적금통장 만들기 노하우 ㅡ 서류만 잘 챙겨도 백점만점에 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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