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3월의 보너스 이제 시작!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017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2017년도 중 납입금액 (최고 240만원 이내)의 40% 96만원 뿐이네요. ㅠ 제외대상 2017년 중에 청약 당첨해지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불가 유의사항 - 등록은 2018년 2월 28일까지 가능 - 2017년 12월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출력가능 2018년 중 대상자 등록 고객은 '인터넷뱅킹', 해당금융영업점' 발급 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