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車 구입비 공제되나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車 구입비 공제되나 [ 출처 - 다음 ] ■ 소득공제 목적인 '과표 양성화' 적용으로 중고차는 가능 ■ 새차 구입 비용은 적용 안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는 맞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소득공제 대상인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인 15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은 30%인 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중고차 매매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