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지급논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6살 아이 열차 문에 끼어 끌려갔는데... 코레일 "고객 과실" 치료비 지급 논란 Supported by YTN ㅣ 코레일 단양역 6살 아이 열차문에 끼다. 한 달 전 단양역에서는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출발해 열차에서 내리려던 엄마와 6살 난 딸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두 모녀는 심리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코레일이 고객과실이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ㅣ 고객과실로 치료지 지급 거절 열차 문이 열리고 여성이 아이와 함께 내리는 순간, 갑자기 열차가 문이 닫히며 열차가 출발합니다. 바닥에 넘어진 여성은 출입문에 한쪽 다리가 낀 아이를 힘겹게 붙잡은 채 4미터 정도 끌려 갑니다. 사고 당시 코레일이 치료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최근 보험사가 고객과실이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고객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코레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