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몰수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비트코인선고 "비트코인, 자산가치있어, 범죄수익이라면 몰수대상" Supported by 한국경제 ㅣ 법원, 첫 몰수 선고 "거래소 통해 환전은 물론 재화.용역 구매도 가능"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의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내린 191비트코인의 시세는 현재 24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쟁점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