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30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현정사 오점, 벌금 1천185억원 Supported by 연합뉴스, 이미지 연합뉴스 | 검찰,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