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3월의 보너스 이제 시작!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017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2017년도 중 납입금액 (최고 240만원 이내)의 40% 96만원 뿐이네요. ㅠ 제외대상 2017년 중에 청약 당첨해지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불가 유의사항 - 등록은 2018년 2월 28일까지 가능 - 2017년 12월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출력가능 2018년 중 대상자 등록 고객은 '인터넷뱅킹', 해당금융영업점' 발급 가능 무주택확인 등록과 납입증명서 발급 포인트 무주택확인 등록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포인트 13월의 월급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꼴치 아픈 달~ 하지만 우리는 즐겁못하다. 왜냐하면 13월의 월급은 인터넷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집합을 시키는 장소. 그리고, 자~ 입력하세요. 이다. ㅠ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바로가기 ◀ ] 우선, 찬찬히 집어가며 보기로 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원의 한도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단, 은행에 무주택세대주임을 등록 후 전년도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번 등록하면 등록한 전년도 납입증명서는 홈텍스 조회가 안되고 다음연도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