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그리마녀 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지난 한 해 동안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급여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하셨거나 추가공제를 받을때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놓치기 쉬운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ip!!!
관련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신고방법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우선,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작년 한해 동안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 까마득히 먼 옛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 기타소득등이 이에 해당되데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소득이 발생했거나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1인당 연간 2000만원, 사적연금은 과세 소득이 1200만원, 근로소득 외의 강연료, 원고료, 주식 대차 수수료 등의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전자신고 또는 새로 도입된 전화신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채움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참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창구의 혼잡을 피할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관련기사 놓치면 가산세! 4월 이후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Tip!!!
'경정청구'를 알고 계시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초에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잘못 청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내용의 공제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2. 농사를 짓는 부모님 공제
3.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 등재된 친부모 공제
4. 형제자매 대학 교육비 공제
5.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관련기사 2017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못한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추가로 내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월세 새액종제를 신청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예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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