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지' 알면 쓸모있는 신기한 지식.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는 왠만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없다. 나도 그럴것이 등록하고 한번도 써보지 못했다. 보통은 잘 모르고 있는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인즉, 본인을 확인을 증명해야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 할 경우 대체적으로 필요서류로 징구되기 때문이다.
뭐지, 이런 신묘한 느낌은...
[인감증명서 or 본인사실확인서]란? 신고되어있는 인감, 서명을 증명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서류이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
[ 본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인 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린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해외거주(채류)자- 해외거주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 제13호서식활용)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한세무서장 경우(위임장서식활용)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위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실명확인)을 위한 서류 이므로, 꼭! 필요서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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