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출금통장개설]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다!
영업점 방문시 지참 - 신분증 , 금융거래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15년이 되면서 은행들은 입출금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
이유인즉슨,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 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 개설 거절.
또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도 한달이내에 계좌를 또 개설시에는 '다수간계좌개설'로 거절.
휴먼계좌 및 잡익중지계좌(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대처방법이 다르다.
해지가 원칙인 은행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 후 사용도록 하거나,
하지만, 은행마다 가급적이면 해지하도록 권장하는것 같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급여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등
동호회 - 회칙, 구성원명부, 모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등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지점에서 근무확인 사실을 전화함등
공과금, 아파트 - 공과금관련 납입영수증 필히 지참해야하며 유지기간이 필요로등
그외 - 개설목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이로인해, 각 금융사들은 제한계좌 를 도입,
입출금 개설 통장에 한해서 별다른 금융목적증빙확인서에 따른 서류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단,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0만원 선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70~100만원의 거래한도를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입금의 제한보다, 출금(지급) 제한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듯 하다.
갈 수록 어려워진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