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올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을 5천명 추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035만원을 지원
정부는 이를 위해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현재 9.8%인 청년(15~29살) 실업률이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라 12%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왔다.
큰 방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직접 지원해 대기업 수준에 가까운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2만3천명 수준에서 2만8천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을 정부가 지원해 명퇴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정원조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추가 신규채용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를 두배 가까이 늘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근속하면 본인 600만원에 기업 600만원, 정부 18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저리(1.2%)에 지원하는 한편,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자에게 매달 1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자 기준으로 최대 1035만원의 실질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현재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대기업(평균 대졸 초임 38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하면 해당 임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2+1 고용촉진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1명 고용부터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수당의 구체적 윤곽도 내놨다. 정부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경우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소득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구조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하는 기존 대책 방향을 유지한 부분은 여전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문제는 놓아둔 채 이를 인구구조의 문제로만 보고 3~4년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6220.html?_fr=mt1#csidx904ba6b4f324f658964a24b3db30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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