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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입장바뀐 정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사뭇 달라지면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허용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높은 증거금으로 인한 진입장벽 문제, 그리고 그에 앞서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정부 부처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의 한국 중개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두 거래소는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다수 증권사들이 미국 CME와 CBO와 함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국내 중개를 협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해오면서 계획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작년 까지만해도 법무부와 금융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으나 최근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경우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고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허용하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현물 뿐 아니라 가상화폐중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중개 허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은 이미 미국 금융당국이 인정한 상품으로 투명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ME와 CBOE는 차원이 다른 보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선물의 기초자산, 즉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법적 테두리에 둘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다.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인지 파생상품인지를 정의해야지만 국내 자본시장법상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거래가능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열거주의로 돼 있어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혹은 기타 다른 기초자산인지를 명확히 해야지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해석이 가미될 경우 문제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의 기타 기초자산중 비트코인을 포함시킨다는 정도의 해석을 해주면 무리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정의에 대한 건 금융위 차원을 넘어선 상태라며 "법무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비트코인 선물 국내 허용의 열쇠"라고 말했다.
높은 증거금 역시 부담이다. CME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 증거금 비율이 47%로 실제 개인 고객이 거래할 경우 이 증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수천만원이 필요할 경우 개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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