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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경쟁국 중 외국인에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ㅣ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

마크 오스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

한국 주식시장 매력 사라질 듯, 거래량 줄어 세수 오히려 감소

 

ㅣ 기재부 "큰 문제 없다'지만 과세대상 외국인 비율 20% 투자업체 반발에 진퇴양난

마크 오스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계획대로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면 한국 증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종목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많지 않은 데다 한국 주식시장 매력이 떨어져 거래량이 줄면 거래 금액의 0.3%씩 걷는 거래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스틴 대표는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만 대주주로 보는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만약 과세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증권사에 투자자 지분율과 취득 원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정보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될 때까지 세법 개정안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거래 시스템을 완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대표는 또 △펀드 투자자의 국적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운 공모 펀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운용사가 굴리는 여러 개의 펀드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말며 △주식 대차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시행일 이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을 처음 내놓으면서 시행일 이전 외국인 보유분은 올해 말까지 종전 세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지난 7일 확정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삭제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한국 증시에 재앙적인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 오스틴 대표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ASIFMA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HSBC 노무라 중국건설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등 세계 증권사 및 금융회사 40개, 블랙록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 23개, 로펌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 비금융 회원사 56개를 회원으로 거느린 단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내국인 대주주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종목별 주식보유액 기준 25억원 이상이지만 올해 4월1일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요국 중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상장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상당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국제조약을 맺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빠져있다. 대부분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가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정부 최종안 마련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과세 확대에 반대한다는 업계 의견을 모아 개정안 시행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자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