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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20년 독점 끝낸다. 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Supported by YTN, 연합뉴스

 

ㅣ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

정부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전자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ㅣ 획일화된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ㅣ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연재 법 개정 추진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은 입증된 만큼 관계 법령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쉽게 인증 수단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이나 대형 금융사는 보안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 사설 인증 수단을 급하게 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ICT 분야에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실증 목적의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1/0200000000AKR201801210286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