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 그대로…수당·근무 단축 '꼼수''편법' 최저임금 오르니 편법 성행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죠"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현재로선 고령자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의 72%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고 33%는 구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당삭감, 휴일폐지" "상여금, 연차수당 등 최저임금 포함 안돼" "정보 홍보 부족, 朴정보 노동개혁엔 63억 써"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가 축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