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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 출처 - 인사이드 ]


오늘 6월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질 예정이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 보상 절차, 판단 기존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그간 사정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아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불법 주청자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등 적극적인 제거.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소방순찰과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